2011년 8월 29일 월요일

한명숙 공판 내달 19일 결심…10월초 선고


서울시장 보선에 영향 미칠지 주목

일산 자택서 `자금수수 타당성' 현장검증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선고가 10ㆍ26 서울시장 보선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내달 19일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결심공판 이후 2주에서 한 달가량 지나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 내려질 전망이다.

선고기일과 관련해 재판부는 서울시장 보선을 염두에 둔 듯 "새로 생긴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재판이 외부에 본의 아니게 영향을 줄까 봐 염려된다"며 결심공판 때 선고 기일을 정할 것임을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기소되고 1년1개월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여온 만큼 이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보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한 전 총리의 자택 인근 도로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가 이곳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것으로 한 전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증에서 양측은 한 전 대표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돈이 든 여행용가방(캐리어)을 꺼내 3m 앞에 주차된 한 전 총리의 차량에 옮겨싣는 장면을 재연했다.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가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구 도로는 폭이 좁고 턱이 있어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 부자연스럽고, 외부에 노출돼 돈을 주고받을 장소가 못 된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한 전 대표 진술에 따르면 당시 차량통행이 거의 없고 보행자도 아는 사람만 지나다녀 차를 대놓고 기다리거나 여행가방을 옮겨 싣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뒤집은 뒤 애초에 왜 이 지점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해 종전에 한 전 총리 집을 방문할 때 그 장소에 차를 대고 간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는데, 운전자가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고 1㎞를 걸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 전 대표와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함께 걸어서 총리 자택 앞까지 직접 걸어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4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와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원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한 전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며, 지금까지 22차례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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