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4일 화요일

저축은행 피해자도 손해배상 집단소송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은행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19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금융감독원 등이 연대해 피해 금액 110억여 원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독 의무를 소흘히 한 금감원과 은행의 회계 장부 조작을 눈감아 준 회계 법인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등 시민 단체들과 함께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해 소송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에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0여 명이 정부와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ytn 사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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